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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속으로

곧 없어질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서울운동장이라고도 한다. 면적 9만 5764㎡이고 1925년 5월에 착공하여 1926년 3월에 준공한 종합경기장이다.

운동장 위치는 조선시대 하도감(下都監:訓鍊都監의 分營) 자리로, 임오군란 때에는 청(淸)나라 제독 오장경(吳長慶)이 진을

쳤던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 스포츠의 발전과 한국 경기사와 함께 하였는데, 시설이나 규모의 빈약함은

8·15광복 뒤에도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2년의 보수공사로 육상경기장을 비롯 야구장·수영장·배구장·테니스장 등이 국제규모의 운동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1966년 대대적인 확장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야구장에 야간 조명시설이 마련되었다.

1968년 보수공사로 메인스타디움인 육상경기장이 면모를 갖추었다.

육상경기장·야구장·테니스장·배구장·수영장·탁구장 등의 면적 9만 5764㎡ 가운데 육상경기장 필드가 3만 7755㎡,

스탠드가 2만 3677㎡, 기타시설이 3만 4332㎡이다. 400m 트랙을 갖춘 육상경기장은 2만 3500명, 야구장은 2만 6000명,

다른 경기장도 2,000∼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었다. 그러나 육상경기장은

2003년 3월부터 폐쇄되어 임시 주차장 및 풍물시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동대문 운동장의 운명이 역사 속으로 묻혀 갑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있던 자리에는 3년 뒤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가칭)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날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의 노점상들은 청계천에서 쫓겨나며 동대문 축구장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동대문운동장의 본격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노점상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노점상들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계천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일련의 발언은

노점상들을 분노케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는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의 대상일뿐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노점상도 시민이다”라는 당연한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모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식의 태도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어수선한 동대문 운동장을 둘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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